IT 및 디자인 사업자 필수 세무 지침: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청년창업 세액감면
1. 소프트웨어·디자인 연구전담부서 인건비 '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(25~50%)' 국세청 사전심사 신청 수칙
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(KOITA)로부터 연구개발전담부서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을 받은 IT 법인은 개발자·디자이너 연구원의 인건비 및 연구용 재료비의 25%(신성장·원천기술 최대 50%)를 법인세·소득세에서 차감 공제받습니다. 세무 조사 추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국세청 'R&D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'를 활용하여 연구노트, 개발 보고서, 급여명세서를 사전에 세무 검증받아야 합니다.
2. 만 15세~34세 청년 창업 '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(조세특례제한법 제6조)' 5년간 50%~100% 감면 요건
청년(창업 당시 만 34세 이하,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연장 가능)이 소프트웨어 개발업, 정보통신업, 디자인업으로 최초 창업하는 경우 5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%~100%를 감면받습니다.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(송도, 청라, 김포, 용인 등) 창업 시 100% 감면, 과밀억제권역 내(서울, 성남, 수원 등) 창업 시 50% 감면이 적용됩니다. 기존 동종 업종 재창업이나 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감면이 제한되므로 창업 요건 확인이 필수적입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정평세무컨설팅은 SaaS 스타트업, 인공지능(AI) 개발사, 모바일 게임사, 웹/앱 UX/UI 디자인 기획 에이전시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IT 벤처 전용 세무 관리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KOITA 연구소 설립 요건 체크, 국세청 R&D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서류 세무 검증,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(50~100%) 및 벤처기업 육성 세제 혜택 세무조정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소프트웨어 개발 및 디자인 기획 사업장의 기술 인력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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